이번 DDoS 사태 관련 법률을 모아봤습니다.
정의: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2조)방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조)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
의외로 DDoS 같은 스타일의 공격을 상정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다. 신기술이다 보니 적용 범위가 좀 두리뭉실하다. 선량한(?) 항의 방문 등과의 구별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
이 법들의 대상이 모든 컴퓨터가 아니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정보통신기반 보호법)과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점에 유의.
특히 주요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경우 정부 시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강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금융기관, 대학, 의료시설, 일반기업, 망사업자 등이 너무 포괄적으로 지정되면 강력한 인터넷 규제법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가지 이유로 저런 기관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길 원할 거 같다.
신고 의무:
관리기관의 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보호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조의3) 뿐만 아니라 자세한 추이를 보고할 의무도 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과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경우.
주무 기관: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보호진흥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3조)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조의3)방송통신위원회,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조의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 한국인터넷보호진흥원(KISA)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NIDA)가 실무를 담당할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Adobe 접속을 막은 경우는 인터넷 서비스의 제한이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일이었어야 하지 않을까?
권한(?):
해당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 중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6조의2)침해사고 정보의 수집ㆍ전파, 예보ㆍ경보, 긴급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조의2)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에게 인력지원 요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조의2)
방송통신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곳. 이번 정권에서 제일 먼저 거론된 자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전문성이 없는 기관이 인터넷 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대응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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