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법 = 11.0
2011/06/19 『민법강의』
2011/05/06 「결핵예방법」
2009/02/03 매리 벨 사건
다른 사람의 의료 정보 유출에 관한 법률
의료법 제21조 1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8조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1조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의료법 제23조 3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로 강용석 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문제 없음을 주장하는데:

증감법 제1·2조를 종합하면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요구받은 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상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또는 「의료법」 제19조의 비밀누설 금지 등을 근거로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증감법」 제12·15조에 따라 고발·처벌될 수 있음.
— http://blog.naver.com/equity1/90134675312

내 생각엔 안건 심의 또는 국정 조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진중권 대로 자식 병역 터는 건 임명직의 인사청문회나 선거기간 중의 대중적인 비판이니까. 게다가 여친 이름이 국정조사랑 무슨 관곌까.

변호사인 강용석 의원이 ‘고발’을 선택하는 것도 법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처럼 느껴진다.
북한 국가 수반의 직위는 뭘까?
- 6차 개헌(197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주석제 도입.
- 8차 개헌(1998) — 주석제 폐지. 국방위원장 권한 강화.
- 9차 개헌(2009) — 국방위원장에게 외교권 등을 추가.

- 10차 헌법(2010)의 내용:
118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현재 김영남)
126조 …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를 대표한다.(현재 최영림)

즉 국방위원장은 권력은 많지만 대표가 아님.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당(북한은 조선로동당)이 우위에 있음. 그러니까 헌법은 싹 다 무시하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대빵임. 김정일이 총비서와 국방위원장을 겸임했음. 중공의 경우도 후진타오가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겸 국가주석.

공산주의 국가와 외교를 할 때는 정부 대표가 아닌 공산당 대표와 회담하는 것임.

북한의 이러한 체제 변화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김일성 체제 완성이 곧 주석제 도입이고, 김일성 사망 후 주석 자리를 없앤 것

김정은은 현재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거 같은데 의외로 정확한 자료를 못찾겠음)

p.s 김정은이 권력 못잡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 안되면 권력을 나눠도 되는 시스템인 거 같다. 김일성도 주석하기 전엔 그렇게 지냈음.

참고
http://ko.wikipedia.org/wiki/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_사회주의헌법
http://ko.wikipedia.org/wiki/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_국가주석
http://hwahai.cbck.or.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4&bbs_number=53
http://unibook.unikorea.go.kr/?sub_num=53&state=view&idx=369
주민투표 관련 법률
지방자치법 제14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걸 보면 서울시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을 줄 무상급식은 주민투표 안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나,

주민투표법 제7조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현재 무상급식에 관한 건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이 아니라 현 상태에서는 기존 예산 편성에 관한 문제이고.(그러니까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이 세금폭탄으로 돌아간다는 캠페인을 한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이 책걸상을 갉아 먹는다는 캠페인을 해야 맞는다)

또한 학교급식은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독립된 기관이며, 학생들은 학교 다니는 동안 교육감 쫄따구라 할 수 있다. 교육 자치라 할 수도 있다. 현 교육감이 소송을 고려 중이라는 뉴스는 봤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음.

무상급식에 관하여 서울시의 헌법소원 등이 진행되고 있어서 현재 재판 진행중인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안건 자체에 대한 재판이지 진행에 관한 재판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관련 없는 거 같다.
군복 착용에 관한 일본 법률


http://dangunee.com/132893

軽犯罪法 第一条 左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者は、これを拘留又は科料に処する

十五 官公職、位階勲等、学位その他法令により定められた称号若しくは外国におけるこれらに準ずるものを詐称し、又は資格がないのにかかわらず、法令により定められた制服若しくは勲章、記章その他の標章若しくはこれらに似せて作つた物を用いた者

第三条 第一条の罪を教唆し、又は幇助した者は、正犯に準ずる。

『민법강의』

사람들이 많이 보는(아마도 고시생들이) 책이라고 해서 한번 보는 중.

보면서 알게 된 것은… 민법은 복잡해서 뭐가뭔지 모르겠다는 거.

킹스필드 교수가 왜 계약법, 즉 민법 교수였는지 이제서야 알았음.(작가는 분명 법대생)

민사와 관련된 일이 생기면 일단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는게 답인 거 같다. 그것도 그 분야 전문가를 찾아가야 이길 확률이 높을 듯. 상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무료 법률 상담이라도 받는 게 좋을 듯.

또 자기의 권리 주장은 가능한 한 빨리, 적극적으로 해야 함. 안 그러면 그냥 지나가버리는 수가 있음;;; 한전에서 자기집 마당에 전봇대 박으면 잽싸게 항의해야 함.

법이 개인과 개인간의 자유를 생각보다 많이 보장한다는 것도 놀라움. 예를 들어 가문의 전통 같은 것도 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 인정.

사기꾼이라는 직업도 결국 이 민법의 복잡, 모호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 같다.
스팸 문자 발송 관련 법률

http://www.flickr.com/photos/savina_bnr_lee/50282921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50조 4항에서 정한 전송자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4, 5, 7항에서 정한 수신거부 가능한 무료 연락처만 있으면 수신거부 연락이 오기 전까지 최소한 한번은 그냥 보낼 수 있다!

근데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스팸 번호로 찍힐까봐 차마 못하겠음. 스팸 필터 설치는 방송통신위원회 권고 사항임.(50조의6)

밤시간에는 아예 보내면 안 됨.(50조 3항, 21부터 08시까지)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상대 연락처 자동 생성, 회신 회피 기술 사용, 주소 무단 수집, 음란물 전송이나 전문의약품 광고는 형사처벌까지 가능.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위탁자도 처벌 받을 수 있음.

p.s 김미영 팀장님은 대부업체부터가 비등록일테니 형량이 더 클 듯.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근데 광고 문자 보내는 곳들이 대부분 그러한 듯. 혹 문자 보고 사채 쓰고 싶어지더래도 광고 문자 보낸 업체로 연락하면 안 되겠음.
국기, 국장의 모독 관련 법률

2011년 5월 23일, 덕수궁 앞 노무현 전 대통령 2주기 분향소에서 한명숙 전 총리
형법 제105조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에는 ‘대한민국을 모욕’하기 위해서라는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국가를 모독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 추도식에 전직 총리가 참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다) 그 방법도 ‘손상’, ‘제거’, ‘오욕’(사진으로 봐선 맨발임)으로 열거되어 있어서, 검찰이 각하하는 게 세금을 절약하는 길일텐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박용호, 1965~, 한양대 법대 84학번, 사시 32회)는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60801070827281002

p.s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욕하는 건 자기 맘이다…
국정감사 증인 욕설 관련 법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YTN 보도 영상 캡처 사진

대한민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3조 (국회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 (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등이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와 이런 법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았네. 왜 2008년에 유인촌 장관을 고발 안 한 걸까?

p.s 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대표로 고발 정족수를 재적위원 4분의 1로 줄이는 개정안을 2011년 3월 21일 발의했음.
「결핵예방법」
2011년 1월 25일 개정 결핵예방법
제8조 의료기관의 장, 의사 및 그 밖의 의료 업무 종사자는 … 결핵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에 대하여 결핵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출생 후 1개월 미만인 신생아에 대하여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 결핵환자의 입원비 … 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한다.

제33조 입원 명령을 위반한 자 …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령 제4조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원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조 비순응 도말 양성 결핵환자, 광범위약제 내성 결핵환자를 포함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보건복지부고시 제3조 2011년도 최저생계비 현급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고시 별표 1 소득기준 : 2011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

제25조 (대한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하려면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2항에 따른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라가 좋아지는 건지 법률이 세밀해졌음. 특히 감시와 입원 명령 부분이 강화되었음.(이전에는 벌칙도 없고 세칙도 없었음)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2010년에 통합)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기술적인 문제(편법?)로 따로 만든 거 같기도 함.

강제 입원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결핵 걸린 거 숨기고 싶은 사람이 생길 수도.(다제내성 결핵 같은 경우 치료 기간이 18개월, 2년 정도라도 한다) 하지만 치료비를 국가(지자체)에서 내준다. 예전에는 50% 정도 건강보험으로 지원했다고 한다.(2007년에 80%로 확대)
참고: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190706.html 
외국에서의 결혼
한국 법은(무슨 법인지는 나중에 찾아놓을께요;;) 외국에서의 결혼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한국 유학생이 미국 사람과 결혼하고 미국 법원에 혼인 신고를 했다면 한국 내에서도 그 결혼은 유효하며, 미국인 배우자는 한국 법원에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지어 한국 유학생 둘이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해도 한국에서 효력이 있다.(일반적으로는 한국 대사관에도 신고를 한다) 이 둘이 헤어지려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 수속을 밟아야 한다.

물론 이 경우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고지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입 다물고 있으면 결혼 했는지 안 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 도리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중혼을 하거나 기타 문제가 일어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

반대로 한국에 있는 미국인이 한국 정부에 혼인 신고를 할 수도 있다. 
매리 벨 사건
10살 때 살인을 저지른 메리 벨(1957~)은 12년의 형기를 마친 후, 신분을 바꿔 살게 된다. (미성년 범죄에 대한 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된 듯)

그런데 기자가 찾아오는 바람에 자신의 과거가 공개되고, 딸도 그 사실을 알게 된다. 게다가 딸의 신원 역시 공개되는데, 원래 딸은 18세까지 익명성을 보장받도록 되어있었다. 2003년 매리 벨은 고등법원에서 자신과 딸 모두의 익명성을 평생 보장한다는 판결을 받는다.
— Wikipedia의 Mary Bell 항목 요약

법을 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준법이라는 것이 악인에게도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 아닐까?

익명성을 법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도 흥미롭다. 조사해봐야 겠다.

p.s 살인 행각이 더 궁금하신 분은 이 동영상을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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