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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27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민법 406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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